[2017]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서류 전자제출 시행 안내
- 2018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xlsx (314.5K / 0회 다운로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시행일 '18.1.8.)
□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시행일 '18.1.8.)
관세청 고시 제2018 - 01 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6-64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5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
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
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
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공지사항(뉴스/소식 >> 공고/고시) 또는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내 공지사항(고객지원 >> 커뮤니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