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2018]UN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 통관관련

[2018]UN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5:08 조회1,790회

□ UN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36(2018.1.4.)과 관련입니다.

ㆁ UN 안보리는 ’17.12.23.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에 의해 

    대북 거래 금지품목이 기존 전략물자, 사치품, 광물, 해산물, 섬유, 유류 등에서

    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

    류, 선박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를 

    강행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업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수품목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근거 : 대외무역법 제53조 2항 1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044-203-4054),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 (☎ 02-6000-6424)

ㆁ 이와 더불어, UN 안보리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하여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입항을 금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제재 대상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

    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기 분야 금수품목, 무기 외 기타 분야 금수품목, 제재 대상 선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