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UN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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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1565(2017.10.12.)와 관련입니다.
ㆁ UN 안보리는 지난 8월 5일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의
제6차 핵실험(9월 3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9월 11일 2375호 결의를 다시
채택하였습니다.
ㆁ 동 결의에 따라, 컨덴세이트 및 천연가스액체, 정유제품, 원유(수출 제한 또는
금지), 섬유(수입 금지) 등이 대북 금수품목으로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무기 분야
금수품목 또한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향후 제3국을 거쳐 북한과의 거래를 강행하
다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업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수품목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근거 : 대외무역법 제53조 2항 1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044-203-4054)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 (☎ 02-6000-6424)
ㆁ 이와 더불어, UN 안보리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하여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입항을 금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제재 대상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기 분야 금수품목, 무기 외 기타 분야 금수품목, 제재 대상 선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