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관세청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사항에 따른 제재대상물품 유의사항 안내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제재품목17.10.17화수입신고분 부터.pdf (117.1K / 0회 다운로드)
□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사항에 따른 제재대상물품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96 (2017.10.16.)과 관련입니다.
ㆁ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북한산 제재품목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차단을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 현재기준 안보리 제재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따른 통관지연 등이 없도록 관련 업체 등에 공지하는 등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담당: 이상열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