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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유독물질 관련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 통관관련

[2017]유독물질 관련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9 17:19 조회1,914회

제목 : 유독물질 관련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일부 유독물질(톨루이딘

과 그 염류 등)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어 관세청이 공지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변

경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