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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중고 고가구 수입시 유의사항 안내 > 통관관련

[2017]중고 고가구 수입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1:37 조회1,893회

<본회 공지사항 게시 내용>

□ 중고 고가구 수입시 유의사항 안내

ㆁ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1975(2017.7.27.)와 관련입니다.

ㆁ 부산세관은 최근 유럽‧미주에서 수입되는 중고 고가구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식기류(커피잔세트, 접시 등)를 다량 적발하여 고발의뢰 및 통관보

    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 일부 수입화주들이 식기류를 장식용품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현품에 식품

    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구적으로 

    표기된 것 등)에 한해 장식용품으로 통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 중

    고 고가구 수입통관을 의뢰받을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수입화주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ㆁ 아울러, 중고 고가구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상태가 불량하고 포장명세서와 

    수입물품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수입신고 전에 상세 송품장‧포장명

    세서, 운임‧포장비 명세서 등 관련서류와 현품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

    입화주 등이  「관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 051-620-6298 (담당: 조찬제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