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운송주선인(포워더)으로 인한 관세사무소 운영 피해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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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송주선인(포워더)으로 인한 관세사무소 운영 피해사례 조사
<인지 제2017-81호. 2017. 5. 25.자 공문내용>
1.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세행정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사업의 발전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2. 최근 지부에서 파악한 바, 일부 운송주선인(포워더) 업체에서 관세사무소에 통관
을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되는 관부가세·운송료·창고료 등의 대납을 요구하거
나 통관수수료 저가 지급 및 외상 또는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고 타 관세사
무소로 이동 등의 피해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3. 우리 지부에서는 관세사무소 운영에 손해를 주고 있는 포워더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지부에 대외비로 비치하고 지부 회원(관세사)에게 극히 제한된 범위 내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사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오니
4. 이에 통관업무를 의뢰하였던 포워더 중 실비에 미치지 않는 금액의 통관의뢰와 대
금 미지급 및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사무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포워더
를 알고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의하여 ‘2017. 6. 30.(금)까지 공항지부로 통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세사무소명 :
운송주선인(포워더) |
관세사무소 피해사례 | ||
상호 |
대표자명 |
사무실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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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30.(금)까지 인천공항지부 E-mail : ikcba@naver.com 또는
FAX : 032-742-844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