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관세법 환급액과 환급특례법 추징액 충당업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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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환급액과 환급특례법 추징액 충당업무 시행 안내
<본회 공지사항 게시내용>
관세청은 「관세법」환급액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
하여 '17.6.7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