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관세사 비상근 신고(규정삭제) 관련 안내
제목 : 관세사 비상근 신고(규정삭제) 관련 안내
세관근무일 상시근무 조항(제2-4조) <삭제 2014. 12. 19> 및 관세사 복무규정
관세사 비상근 신고(제8조) <삭제 2015. 2. 13.> 등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세사 비상근 신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관세사) 현황 파악을 위해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을 공항지부
(☎ T.032-742-8444)에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