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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화 영문 관세사법령의 활용
본회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영문 관세사법(LICENSED
CUSTOMS BROKER ACT)」과 「영문 관세사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CUSTOMS BROKER ACT)」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법제연구원은 동 법령을 지속적으로 최신화 하고 있으며, 관세사법
은 법률 제1306호(2016. 3 2., 일부개정),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7299호(2016.
6. 30., 일부개정)개정에 이르기까지 법제처 영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 관세사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관세사법령은 영문표준이므로 외국고객에 대한 영업이나 계약 및 업무협조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기>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 우측 상단 english → 법제처 영문 홈페이지(http://www.moleg.go.kr/english/) → 왼쪽 아래 세 번째 하단 박스, Korean Laws in English 클릭 → ‘관세사법’ 또는 ‘관세 사법 시행령’ 키워드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