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UN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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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1254(2017.8.11.)와 관련입니다.
ㆁ '17년8월5일, UN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07.28)를 계기
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에 의거하여, 북한산 해산
물, 납․납광석이 금수품목으로 추가되고, 과거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석탄,
철․철광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ㆁ 따라서 회원님의 거래업체가 수출한 품목이 대북 금수품목으로서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재이전되지는 않는지, 혹은 거래업체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
한 품목이 실제로는 북한산으로서 금수품목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엄격한 확인 및
거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행태, 과거 경력 등에 비
추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수품목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근거: 대외무역법 제53조 2항 1호 |
※ 문 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044-203-4054) /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02-600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