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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불이익 처분 예방 협조요청 > 통관관련

[2017]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불이익 처분 예방 협조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9 16:59 조회1,908회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불이익 처분 예방 협조요청

ㆁ 무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사전에 등록된 소독업체가 소독(열처리 또는 MB

    훈증)하고 소독마크가 표시된 것만 사용이 가능하나,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사

    용하거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출 상대

    국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 참조

ㆁ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부적합한 목재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한 목재포장재 부정처리유형,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