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 알림(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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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182 (’17.3.30)와 관련입니다.
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신고 시 필요한 식품별 관련 규정정보(기준규격, 표시
기준, 첨가물 사용기준 등)를 해외제조업체와 수입영업자 등에게 알리고자 작성
한 「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합니다.
ㆁ 수입식품등 부적합 상위 20개 품목별 관련 기준을 보기 쉽게 편집하였으니, 수입
통관검사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 043-719-2212 (담당: 안정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