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 시소: ’17.1.12(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한국관세사회, 조세일보
◇ 공동주최: 이종구 의원(바른정당), 윤호중ㆍ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김두형 교수(경희대학교)
- 사회: 김재식 교수(서원대학교)
- 토론패널 : 최준호 교수(백석대),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관세사무소),
왕준영 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추창근 주필(브릿지경제),
이광우 서기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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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주제 발표 : 김두형 교수(경희대학교)
⇨ 완전 시장경쟁에 맡겨진 관세사 보수체계에 합리적 기준 도입 필요
- 관세사 보수료 최저가 입찰로 실제 관세사 제공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 결정되고 있어 보수 표준화 방안 검토 필요
ㆍ 관세사들은 추가적 서비스로 원산지증명서 대리발급, FTA컨설팅, 원산지 검증
조사 같은 직무의 무상 제공을 강요받고 있음
- 정부의 전문자격사 보수 자율화 조치(1999년)이후 관세사 보수도 시장경쟁 체제
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관세행정 건전성 확보 및 화주(기업)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ㆍ 관세사 업무의 부실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 탈루, 부실 신고로 인한
관세행정 낭비, 화주 손해 총액과 화주 부담 추가 비용 등과 비교해 이에 따른
적정한 보수의 표준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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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토론 : 최준호 교수(백석대학교)
- 관세사 보수기준 자율화로 소비자 이용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관세사의 공공적인 성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에 대한 시스템 마련 필요
ㆍ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ㆍ공익성과 관세행정에 있어 중요성 및 저가수수료에 따른
리스크를 기업에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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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토론: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관세사무소)
- 관세사무소가 유지되려면 비용보다 수익이 커야 하나,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수료로 폐업 위기
- 수출입신고는 관세법 등 57개 법률과 15개 FTA 등을 모두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성
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보수료가 법률로 보장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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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토론 : 왕준영 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관세사회칙 등을 통해 비상식적인 저가
덤핑요율에 대한 한계선을 책정, 덤핑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통관업무 외에 FTA등 확장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요하며, 화주들도 제
값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는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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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토론 : 추창근 주필(브릿지경제)
- 보수요율 자유경쟁에 따른 덤핑 등 폐해에 공감하고, 건전 관세행정 질서유지
위해 적정 보수 필요
ㆍ 보수 적정화나 보수기준 표준화ㆍ법제화에도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
- 관세사 수급과 시장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시장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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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토론 : 이광우 서기관(관세청 통관기획과)
- 관세사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최저보수표가 있어도 관세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 관세사 신규 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며, 관세청도 관세사회 및 업계 현장의 이야기
를 듣고 보수료 개선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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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플로어 토론
- 관세사는 기업과의 교섭력이 전혀 없음. 보수료 법제화를 통해 최저기준을 정해야
관세행정과 관세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임
- 통관업무 외에 관세사가 실제 제공하는 업무의 보수료 반영 필요
-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정부ㆍ국회로 인해 보수료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세
사회 스스로 기준에 따라 엄격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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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토론자의 상세 발표내용은 아래 링크된 조세일보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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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보도기사 링크
정임표 "인건비도 안 빠지는 보수료, 사무소 문닫을 지경"
이광우 "위기의 관세사들, 또 다른 수입원 발굴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