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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인도네시아 수출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구비 철저 안내 > 통관관련

[2016]인도네시아 수출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구비 철저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9 15:54 조회2,055회

인도네시아 수출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구비 철저 안내 <관세청>

1.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시는 기업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에 의하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3. 만일 해당 화물이 환적(제3국 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 경유(배를 바꿈이 없이 

   제3국 항구에 잠시 정박만하는 것) 등 제3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될 경우,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 화물이 운송되었지만 직접운송

   된 것과 같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청됩니다.

5. 현재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화물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각종 상업서류, 그리고 경유 또는 

   환적지 세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제3국 항구에서 화물의 품질, 안전, 보관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 

    선하증권과는 달리 선하증권상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

6. 한-아세안 FTA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시는 한국 기업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