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
관세청 공고 제2016 - 136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1.
관 세 청 장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매니옥 |
칩 형태의 것 |
0714.10-2010 |
2017.12.31 |
설탕 |
향미,착색제 첨가 |
1701.91-0000 |
2017.12.31 |
기타 |
1701.99-0000 |
2017.12.3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