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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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제2016 - 64 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관세청고시 제2016-1호, 201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