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17-2호.pdf (36.9K / 0회 다운로드)
관세청 공고 제2017 - 2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5.
관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