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 관세청 보도자료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pdf (277.3K / 0회 다운로드)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ㆁ 관세청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
도를 높이기 위해 10.24 ~ 12.31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을
가동하여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ㆁ 특별단속 대상은 밀수출입 등 방조․묵인 행위,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
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ㆍ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통관편의 대가 금품 수수ㆍ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입니다.
ㆁ 회원님께서는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위험요소를 상시 점검하고,
소속 사무직원의 일탈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건전 통관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