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개인(합동)사무소 등록관세사 채용가능 안내
개인(합동)사무소 등록관세사 채용가능 안내
본회는 그동안 「관세사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등록관세사”가
아닌 “관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를 의미
한다는 관세청 유권해석(′09. 1. 18)에 따라 개인(합동)관세사무소의 등록관세사
채용을 불허 하였으나,
2016. 7. 25 기획재정부에서 「관세사법」 제9조 제5항 후반부의 “관세사”를 해석함
에 있어 전반부의 관세사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이유․사정이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13 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채용근거로 준용됨을 고려할 때
관세사 및 관세법인이 채용하는 관세사의 범위는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에, 개인(합동)관세사무소도 등록관세사의 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