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관세사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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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1. 회원부-제257호(2014. 7.14)와 관련입니다.
2. 본회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사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보받아
위호로 전 회원에게 알려드린 바 있으나, 최근 일부 회원들이 사무소 휴업, 폐업
또는 이전 신고 지연으로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법」제11조 및 제31조제1항제2호 규정은 2015.12.15. 삭제됨
□ 부과․징수 절차
ㆁ「관세사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