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에 따른 정보기술제품 관세인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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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에 따른 정보기술제품 관세인하 안내
ㆁ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
(목)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 반도체 제조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재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
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
ㆁ 이와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을 알려드리니 수입
통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세율 구분부호 : CIT*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1의 다
ㅇ (원칙) ITA 확대 대상품목은 관세율 “CIT”가 기본세율 및 WTO 일반양허세율(C*)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CIT 적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1의 가
- HSK 10단위內 세부표기인 Bar(-) 별로 CIT 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인이 품명과
ITA 협정 양허내용을 확인 후 CIT 관세율 中 선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