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인도측 국내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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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인도측 국내법령 안내
ㆁ 한-인도 CEPA 제4.8조제2항의 특혜관세대우신청 관련하여,
ㆁ 인도에서는 수입통관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서면으로 통관지세관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ㆁ 이에, 아래와 같이 인도측의 특혜사후신청제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측 특혜사후신청 절차
ㆁ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 적용할 의사가 있음을 수입신고 시에 서면
으로 수입신고세관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ㆁ 사후 적용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해당 담보를 제공(잠정부과)
ㆁ 사후특혜적용결과 세액이 담보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
※ 관련근거 : 인도 1962년 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
※ 인도 관세법 관련 조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