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통합공고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1호,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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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1호, 2016.8.29>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ㆁ 제8조 별도규정 품목 개정(통합공고 본문 개정)
- 현행 별도규정 품목에 검역법(사람), 식품위생법(식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수산
물),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은 반영되어 있으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에 대
한 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국내에 유
입되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및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별도규정 품목
에 식물검역대상 물품 추가할 필요가 있음
ㆁ 제12조 요건면제 개정(통합공고 본문 개정)
-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요건면제가 제외되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모든 경우를 요건면제 제외
토록 단서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