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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지부운영내규 개정 및 지부산악회 지원 여부 서면총회 개최통보 > 통관관련

[2016]지부운영내규 개정 및 지부산악회 지원 여부 서면총회 개최통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8 15:39 조회1,984회

제 목 : 지부운영내규 개정 및 지부산악회 지원 여부 서면총회 개최통보 

<인지 제2016-39호. 2016.5.4자 공문내용>

1. 때 이른 더위와 불경기 속에서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오늘도 노고가 많으신 회원 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지부 운영내규 중에 사망위로금과 퇴직위로금이 같이 제9조의 상조규정에 규정(사망위로금 : 제2호, 퇴직위로금 : 제5호에 각각 규정)된 관계로 우리 지부 회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과 퇴직위로금의 동시지급 또는 두가지 위로금중 한가지만 지급여부에 관하여 회원간에 운영내규의 해석 및 적용여부에 이론이 있어

3. 2016. 4. 26(화) 고문회의 및 2016. 4. 29(금) 운영회의에 부의하였던 바, 고문회의 및 운영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의결로 회원이 관세사로 재직시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과 퇴직위로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우리 지부 운영내규 제정의 취지이므로 사망위로금과 퇴직위로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4. 운영내규 해석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호에 규정된 퇴직위로금을 상조규정에서 분리하여 제9-1조로 운영내규를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5. 퇴직회원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 관세사 근무기간의 합산 및 퇴직위로금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개업하는 회원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근속연한의 합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여 재개업하는 회원의 근속연한 합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붙임1과 같이 운영내규 개정안의 서면동의를 요청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6. 우리 지부의 동호인 모임으로 지부산악회가 있으며 우리 지부에서는 지부산악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2015년도는 50만원씩 2회)의 예산을 지원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7. 관세사 및 관세사무원의 참가가 저조하며 2015년도 예산 결산시 산악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되었기에

8. 그 지원여부를 2016. 4. 29(금) 지부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였던 바 전회원의 의견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의결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서면총회를 개최하오니 지원여부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기 바라며

         

9.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댁내 평안 그리고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아 래 -

 1) 서면총회 안건 : 지부운영내규 제9조(상조규정) 개정안 및

                                 지부산악회 지원 여부

    

 2) 서면총회 근거 : 지부운영내규 제3조(총회및회계년도) 및

                                 제10조(임시총회 및 서면총회) ①항 1호 규정

    

 3) 의결서식 : 붙임 양식에 가부의사 표기

 4) 제출기한 : 2016. 5. 31(화)까지

붙임 : 1. 지부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서면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