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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긴급 민생안전을 위한 할당관세, 부가세, 개소세, 교통세 등 면제 확대 및 연장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6-28 09:35 조회412회

 정부는 '22. 5. 30.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 중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세제개편 사항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수입업계,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먹거리, 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적용 연장 등(~22.12.31. 등)

     2.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23.12.31.)

     3.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23.12.31.)

     4.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2.12.31.)

     5.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6.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 (시행일) 1번 사항은 '22.6.22일, 2번 사항은 공포일(6.28 예정)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 사항은 '22.7.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각 법령 개정의 적용대상, 시행시기 및 적용기간이 각각 다름에 유의하여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번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2)

    2~3번 :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2)

    4~6번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4)


    붙임 : 1. 법령개정사항 설명자료

            2. 관련법령개정 일부개정 세부자료(확인필요)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