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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 통관관련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15 11:08 조회318회

□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ㆁ 관세청 심사정책과-2044(2022.9.14.)와 관련입니다.

 

ㆁ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제246조 개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ㆁ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외국환매입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ㆁ 시행일 : 2022년 9월 18()

 

ㆁ 기타 문의사항

  - 제도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13)

  - 전산시스템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


출처 : 본회 공지사항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22-09-16 16:34:07 관세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