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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 통관관련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20 09:45 조회343회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06(2022.9.16.)과 관련입니다.

 

관세법38조제2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20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번호(HSK)

품목명

비고

0721.20-0000

건조양파

지정

 

ㆁ 적용기간지정해제 시 까지

ㆁ 표준품명 기재요령별첨 참고

ㆁ 시행일: 2022. 10. 1.

 

붙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문 1.
표준품명 기재요령 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