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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통관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20 09:46 조회367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836(2022.9.15.)과 관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 2022.9.15.)하였습니다.

 

개정내용

단백질 원재료의 확대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전잎 삭제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 명확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 추가

시험법(총 폴리페놀개정

 

ㆁ 상기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 정보 ·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9, 2022.9.15.) 1.  .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043-719-244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