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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기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0-24 09:43 조회637회

□ (관세청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기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396(2022.10.20.)과 관련입니다.

 

ㆁ ‘20.12.1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 시 부정확한 컨테이너번호 입력(전체 컨테이너번호 입력 등)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반출입신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컨테이너번호 항목 기재요령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 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항목 기재요령 1.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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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