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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지원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16 09:46 조회313회

□ 한국관세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산업 활성화 지원 안내


ㅇ 한국관세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협업을 통해 반도체 업계에 적용되던 

   반도체 등 산업용 기자재 수입 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현행 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1~2개월의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로 업체들이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ㅇ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6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 회장단이 자리한 간담회에서 이흥열 

   부회장(관세법인라온 대표관세사)이 반도체장비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했고, 

   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범위에 포함시키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면제추천서로 간소화함으로써 2달에서 1일로 처리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박창언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규제혁신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이번 규제 혁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정부 부처 및 

   업체·관세사 간 협업의 모범적인 롤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반복 수입되는 

   동종·동일 물품은 기존의 면제신청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언론보도 바로가기 >

ㅇ [세정일보] 관세사회, ‘민관 협업 통한 규제 혁파로 반도체 산업 지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74


ㅇ [세정신문]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통관시간, 2개월 → 1일로 확 줄어든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164


ㅇ [조세금융신문]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처리 두달에서 '하루'로 단축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4998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