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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통관관련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16 09:50 조회299회

□ (관세청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29(2022.11.10.)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같은 법 시행령 제24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 (HSK)

적용기간

고등어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고 600 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2.11.10.

~ 2023.03.31.

바나나

기타

0803.90-0000

2022.11.10.

~ 2022.12.31.

파인애플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2022.11.10.

~ 2022.12.31.

망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2000

2022.11.10.

~ 2022.12.31.

기타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9000

2022.11.10.

~ 2023.06.30.

계란

부화용 수정란

0407.11-0000

2022.11.10.

~ 2023.06.30.

신선 계란

0407.21-0000

2022.11.10.

~ 2023.06.30.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0408.11-0000

2022.11.10.

~ 2023.06.30.

기타 계란 (노른자위)

0408.19-0000

2022.11.10.

~ 2023.06.3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2.11.10.

~ 2023.06.30.

기타 액체 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2.11.10.

~ 2023.0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