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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21 09:49 조회355회

□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722(2022.11.16.)와 관련입니다.

 

ㆁ ‘22.11.17.자로 시행 예정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을 아래(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ㆁ 입항일자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22.11.17. 시행

ㆁ 간이세율적용 한도금액 확대(500 → 1000만원) : ‘22.11.17. 시행

ㆁ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전산시스템 개선 후 별도통보일부터 시행

 

붙임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

       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별표 1.

       4.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공문 1부.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