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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관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갱신 안내 > 통관관련

2023년도 관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갱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2-26 14:34 조회401회


<회원지원본부 제3149호. 2022. 12. 26.자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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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하신 관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되오니 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시기 바라며, 2023년도 보험료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2022년도 보험금 지급율(손해율)을 반영하고, 단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 인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관세사의 보험가입은 의무사항(관세사법 제16조, 제17조의5 제1항, 제19조 제4항) 이므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험약관, 보험상품에 대한 Q&A, 보험가입 안내문과 보험가입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전화 02-2011-0300, 02-2011-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