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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2-29 09:03 조회309회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ㆁ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1967(2022.12.23.)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직속 품목분류 심사·연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의 신속·정확환 

   처리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재정비하였으며, ‘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ㆁ 품목분류 심사가 필요한 관련 수출입업체에도 홍보해주시길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코너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공문 1.

       2. 품목별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개선() 1.  .

 

※ 문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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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