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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보고(통보) > 통관관련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보고(통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2 09:03 조회320회

□ (관세청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보고(통보)

 

ㆁ 관세청 세원심사과-3124(2022.12.27.)와 관련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23.1.1. 시행)하였기에 보고(통보)하오며붙임 2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는 아래 장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장소

ㆁ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참조

   (법령행정규칙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ㆁ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관세청 공고 참조

   (알림/소식 공고/공시)

 

붙임 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63) 1.

       2.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1(별도 게시).  .

 

※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787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