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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통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2 09:04 조회315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831(2022.12.29.)와 관련입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7, 2022.12.29.)하였음을 알려드리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

   나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

   다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ㆁ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공문 1.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 043-719-2500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