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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2 09:06 조회379회

□ (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802(2022.12.28.)와 관련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3.1.1.부터 HS2022기준(현행 HS2012)으로 전환·시행됩니다.

 

ㆁ 이에 따라,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기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23.2.28.까지 관활세관장에게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ㆁ 관련하여 RCEP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변경신고 대상 세번을 제공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

      2. RCEP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변경신고 대상 세번 1

      3.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