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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업무실적(년간) 내역서 제출 안내 > 통관관련

관세사 업무실적(년간) 내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25 10:02 조회352회

<경영관리본부 제203호. 2023. 1. 25.자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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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사법13조의4(업무실적보고)에 따라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본회에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편의성을 위해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업무실적(년간내역서를 입력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회원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업무실적(년간내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23.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업무실적내역서 작성방법 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재

   (관세사 년간 업무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안내)

 대표관세사가 소속 관세사의 서명을 받아 일괄 제출 가능 .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