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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3 관세법령집」 법령 추가 등 관세사 의견 조회 안내 > 통관관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3 관세법령집」 법령 추가 등 관세사 의견 조회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3-10 10:27 조회319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023 관세법령집」 발간(5월 예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사용자인 

   관세사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관세사의 업무에 필요한 법령 추가 등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 이에첨부파일(관세법령집 목차 비교)을 참고하시어2023 관세법령집」 발간 시 법령 추가 

   등 건의내용이 있으시면, 3월 15(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lsh0910@kctdi.or.kr) 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3415-512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담당 이승훈)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