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한국임업진흥원「2023년 제1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 통관관련

한국임업진흥원「2023년 제1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4-17 12:58 조회317회

□ (한국임업진흥원)2023년 제1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ㆁ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1610(2023.4.10.)과 관련입니다.

 

ㆁ 수입신고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업계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2023년 제1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개      요 -

 

ㆁ 일시/장소 : 2023. 4. 25.() 14:00!16:00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ㆁ 발표자 산림청 이영지 사무관한국임업진흥회 황종민 선임

ㆁ 대상고객 신규품목 수입업체관세사유관협회 등

ㆁ 주요내용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변경사항 및 수입신고 절차 안내 등

ㆁ 사전신청https://naver.me/GVWQ2m5U

 

 

붙임 : 1. 2023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 포스터(서울1.

       2. 2023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1.   

       3. 2023년 제1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 02-6393-2595


dd4ce6d2f5084004117c216825d7b532_1681703893_7522.png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