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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요령 변경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4-24 09:44 조회343회

 (관세청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요령 변경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1283(2023.4.17.)과 관련입니다.

 

ㆁ ‘22.11.17.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     시 전자상거래 유형‘ 등 항목이 추가되었으나관련업계의 시스템 구축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23.4.30.까지는 수입신고 시 선택항목으로 운영(계도기간)하였습니다.

 

ㆁ 이에 따라 ‘23.5.1.()부터 필수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기존과 같이 수입신고서를 전송

   하는 경우 오류통보될 예정입니다. 변경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차질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문 1.

       2.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요령 변경 안내공문 1.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