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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처리 안내 > 통관관련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처리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4-28 17:19 조회410회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 


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특송업체 등의 시스템 구축 준비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계도기간이 '23.4.30. 종료되어, '23.5.1.부터는 


신 서식(HS2단위→HS6단위 등)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기존 서식 및 작성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오류통보 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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