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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3-12-31까지)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5-08 11:17 조회293회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3-12-31까지)

 

ㆁ 관세청 공고 제2023-79(2023.05.03.)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같은 법 시행령 제24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3.05.01.

~2023.06.30.

절단육(냉동한 것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

삼계탕

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기타

1602.32-9000

부화용 수정란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0407.19-000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