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 > 통관관련

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7-26 13:35 조회197회

□ (인천세관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

 

ㆁ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1577(2023.07.24.)와 관련입니다.

 

ㆁ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명령(‘21.12)하고이를 위해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22.4~)에 있습니다.

 

ㆁ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용을 점검한 결과납세의무자 정보 오류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신고인의 정책수용성 제고 및 업무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3년 7월 수입신고분부터 

   아래와 같이 검증주기 및 제재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정확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제공받아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검증주기월별 → 분기별 매 분기 시작월에 직전분기 수입신고건 오류검증

ㆁ 제재기준분기별 오류 90건 이상 확인시 처벌 및 징계의뢰

ㆁ 시행일자: 2023년 7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1.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공 1.

      2.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문 1.  .

 

※ 문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