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2017]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 알림(식약처) > 통관관련

[2017]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 알림(식약처)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9 17:05 조회712회

□ 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182 (’17.3.30)와 관련입니다.

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신고 시 필요한 식품별 관련 규정정보(기준규격, 표시

    기준, 첨가물 사용기준 등)를 해외제조업체와 수입영업자 등에게 알리고자 작성

    한 「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합니다.

ㆁ 수입식품등 부적합 상위 20개 품목별 관련 기준을 보기 쉽게 편집하였으니, 수입

    통관검사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 043-719-2212 (담당: 안정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