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
-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공문.pdf (116.4K / 3회 다운로드)
□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254(2024.11.13.)와 관련입니다.
ㅇ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임시개청 업무 감축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024.11.13.(수)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적재화물목록 정보가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건의 심사(결재)처리를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 24시간 통관지세관(인천공항) 제외
붙임 :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