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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대행) 관세 및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 납부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12-09 13:06 조회212회
우정사업본부에서 국제우편물 배송절차 변경함( '24.12.2 시행)에 따라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시 협조 요청한 공문 및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국제우편물 통관대행시 관세 및 관세사 통관대행수수료 이외에도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우편물 배송이 시작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제우편물 배송절차 변경 (‘24.12.2~)

(기존) 관세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수납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변경) 관세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수납이 모두 사전에 완료된 경우만 반출

 

2. 국제우편물 배송 전 납부되어야 하는 요금

1) 관세

2) 관세사 통관대행수수료

3)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건당 2,000원 ~ 4,000)

  ※ 납부 방법① 인터넷우체국 납부 (www.epost.go.kr>우체국EMS>통관 절차 대행수수료납부/접수회원가입 없이 가능)

                        ② 관세사를 통해 납부(대납가능(우편물 등기번호 또는 통관번호 조회)

 

3. 국제우편물 통관대행 시 위 3가지 요금이 납부되어야 국제우편물 배송이 시작됨을 

안내드리오니 통관대행하시는 관세사무소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 및 통관대행 의뢰인에게 

안내하시어 업무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