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2025년도 관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안내
- 1.관세사2025_가입안내문.pdf (531.3K / 3회 다운로드)
- 2.관세사2025_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pdf (303.4K / 2회 다운로드)
- 3.2025 관세사 약관번역포함.pdf (697.1K / 2회 다운로드)
- 4.2025 사무원 횡령담보 특별약관_영문및번역.pdf (316.1K / 2회 다운로드)
- 5.관세사2025_웹 사용방법 안내문.pdf (366.4K / 2회 다운로드)
ㅇ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6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징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ㅇ 본회는 관세사의 손해배생책임보장을 위해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동 보험의 보험기간이 2024. 12. 31 만료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께서는 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2025년도 보험료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하(총 39%)된 요인과 더불어 금년 관세청의 기업 심사강화 등의 이유로 손해율이 증가하여 부득이 5%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는 10%이상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중개인(록톤)과의 협의를 통해 5%인상으로 확정
※ 가입 문의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 02-2011-0300(대표) 또는 02-6324-3852~3856
☞ 가입 바로가기 → 록톤 홈페이지 (https://www.lockton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