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2025년도 관세사 의무연수교육」실시 안내 (12/15(월)까지)
-
2025년도 관세사 의무연수교육 수강안내.pdf
(549.2K / 0회 다운로드)
1.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관세사법」제13조의3 및 「관세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관세사 의무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의무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며, 회원님들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휴대폰)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간적 제한 없이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모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 간 : 2025. 12. 1.(월) ~ 12. 15.(월), 15일간
ㅇ 대 상 : 등록된 관세사(11. 17 까지)
과 목 | 강 사 | 시 간 | 교 재 | |
직업윤리 | 윤리교육 (관세사 의무, 금지사항 등) | 한국관세사회 김원식 윤리위원장 | 1시간 | 우편 발송 |
AI시대 관세사의 역할과 사회적 윤리의식 | 한국관세학회 최준호 회장 | 1시간 | ||
통관동향과 관세행정 방향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이준호 사무관 | 1시간 |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 관세청 심사정책과 남우현 사무관 | 1시간 | ||
美관세정책에 대한 현황 및 대응 | 서울지방관세사회(대문관세법인) 신민호 지회장 | 2시간 | ||
문화유산 국외 반출 제도 관련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강영주 문학박사 | 1시간 | ||
세무(상속·증여) 관련 | 세무법인두레택스 이중헌 세무사 | 1시간 | ||
계 | 8시간 | |||
※ 모든 과목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만 이수로 인정되며, 동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미이수 시 관세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붙 임 : 관세사 의무연수교육 수강안내. 끝.